가족명의 차량 자가운전비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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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5 11:26 조회14,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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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09
자가운전비 비과세 요건
급여 항목 중 자가운전비 관련하여 비과세 요건이 현재 법률상 "타인(배우자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서일46011-10263, 2003.3.6),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재소득-591, 2006.9.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자가 미혼인 경우 급여대상자의 소유 차량이 가족(ex. 직계, 부모 등)과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나, 미혼자인 경우 가족과의 공동명의가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일2015-01-12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 붙여드리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와 같이 본인명의 및 부부공동명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미혼인 자가 가족공동명의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④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가능 :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불가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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