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신고 방법과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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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0 13:47 조회14,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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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절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창업을 2012년 12월에 한 인원 10명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2.질의사항
창업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해 왔는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면 5년동안 세액감면 50퍼센트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지난과세연도를 포함한 앞으로 과세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지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질문 요지>>>
1.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요서류 가 궁금합니다
2. 어느 부처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을 어느 기관에가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2014-06-20 세액감면 경정청구
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당초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후 잔여 감면대상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6<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6. 3. 개정)
※ 참고사례
(법인-1301, 2009.11.27.)
【질의】
(사실관계)
- 2006.1.1. : 법인설립, 당해 사업연도 결손발생
- 2007년도 : 소득 발생
- 2008.3.1. : 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 발생
(질의요지)
>질의1< 2007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받다가, 2008년부터 동조 제2항을 적용받아 2011년까지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2007년에 소득 발생하였으나, 동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고 2008년 벤처확인 후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1년까지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팀-543, 2007.03.29.)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68, 2005.12.14.)을 참고하기 바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경정 등의 청구】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45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010. 2. 18. 개정)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2010. 2. 18. 개정)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2010. 2. 18. 개정)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2010. 2. 18. 개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10. 2. 18.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2012. 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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