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없이 국민주택건설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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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09:12 조회11,6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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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없이 국민주택건설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법인사업자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다가구 주택 10세대를 도급받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면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건설면허가 없으면 면세가 안된다고 하는경우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답변:건설면허없이 국민주택건설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답변일2015-04-23
국민주택(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회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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