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구입비가 100만원 미만일때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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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3 14:25 조회18,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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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입분 비용계정으로변경
금액이 50만원미만의 소액으로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미 부가세신고상 고정자산매입분으로 신고했는데 부가세신고와는 별도로 감가상각계상하지 않고 소모품비계정으로 비용인식 해도되는건가요?
즉시상각의제 관련 답변일2015-01-13
[부가가치세 분야]
귀 상담의 미용기구(비품)가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 동법 시행령 제90조 3항 7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야]
대량으로 구매하는 자산 또는 사업의 개시 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감가상각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하는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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