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취득 승용차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임의상각 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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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7 21:06 조회8,0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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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등
법인세법제27조의 2 관련질의입니다.
법인이 2015년 이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보험은 적법하게 가입하였나 2016사업년도중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6사업년도중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25,000,000원이 산출되나 임의상각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당해사업년도중 유류비등 차량유지비가 9,000,000원이 지출되었을 경우 전액 경비인정이 되나요?
답변:승용차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등
답변일2017-01-12
2016.1.1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5년 이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의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당해 지출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부칙 <제13555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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