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자의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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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30 16:08 조회8,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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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20
201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금액이 없어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할 경우
2.질의사항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 소득을 모두 넣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넣어야 한다고 하면 기준금액이 일년에 2천만원초과액일경우 합산신고인데 6개월은 천만원 기준으로 합산하는건가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를 하는 경우에도 1월 ~ 6월까지 사업소득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이자,배당소득의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 시
아래 관련 유권해석사례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중간예납기간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등은 연환산금액을 전액합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1월~6월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단,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소득46011-2677, 1997.10.17
【제목】
중간예납기간의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등은 연환산금액을 전액합산 계산함
【질의】
- 1996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1997년 상반기의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소득(배우자 금융소득 포함)이 중간예납기간의 금융소득은 4천만원에 미달하나 연간환산 금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의 금융소득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시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 이라한다)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같은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은 종합과세기준금액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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