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씨앗)의 국내생산과 수입에 따른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5 17:38 조회8,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농업 관련해서 종자대(씨앗)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 품목입니까?
아니면 면세 품목입니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에 한하여 면세되므로
귀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 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 부가22601-469 , 1989.04.06
[ 제 목 ] 수입씨앗의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 요 지 ]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 신 ]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부가46015-1310 , 1993.07.26
[ 요 지 ]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304 , 1992.03.10
[ 제 목 ]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판매시 면세 여부
[ 요 지 ]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 회 신 ]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