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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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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5:36 조회22,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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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황1.
법인이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전세보증금 10억으로 임차하였고 이 아파트를 당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인은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대표이사에세 제공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황2.
법인이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월세(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000,000원) 로 임차하여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 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인은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대표이사에세 제공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상황1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이 되는지요 만약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야 하는지요
만약 업무무관동산에 해당 된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만 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상황 1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사택 제공시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89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지요. 그렇다면 계산식중 당해 자산의 시가의 판정은 어찌 하는지요
질의 3
상황 1 에서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사택을 사용할 경우 질의 1의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으로 전세 보증금이 판단이 된다면 무상으로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의계간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요 즉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정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법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지요
질의 4
상황 1에서 대표이사가 당해 아파트를 적정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면 부당행의계산 부인의 규정 및 전세보증금의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질의 5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만큼 가수금을 넣고 동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임차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의 규정이 적용 안되는지요
질의 6
상황 2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월임대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지요
질의 7
상황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계산할 경우 당해자산의 시가 판정은 어찌 하는지요
질의 8
상황 2의 경우 법인이 지급한 월세보증금은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으로 판단 되는지요
질의 9
상황 2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아파트를 사용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가지급금 또는 업무무관동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지요
질의 10
상황 2의 경우 대표이사가 적정임대료를 주고 아파트를 사용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동산의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질의가 장황하여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2014-09-3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질의1,3)
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주주인 대표이사(주주가 아니거나 소액주주인 경우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료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하고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대출이자가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46013-537, 2000.11.28.
【제목】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 사택의 적정임대료 : 연간 100
- 사택의 실제임대료 : 연간 20
- 사택의 재산세 및 수선비 : 연간 50
- 사택의 감가상각비 : 연간 10
위의 경우 세무조정 내용 질의함.
【회신】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질의2)
수관계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4)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적정임대료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46012-592, 1994.02.28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5)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로부터 적정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고 대표이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사용료 등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6-10)

위 답변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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