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과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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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6:44 조회11,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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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권고사직으로 6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음
2.질의사항
2.퇴직급여는 별도로 지급을 하였고 6개월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에 해당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2 해고일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고 하지 않았으면 한달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것이고 권고사직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질의1)
고객님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2013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6개월 분의 급여를 퇴직금과 별도로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도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2013년 이후 퇴직시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없이 퇴직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www.moel.go.kr, 노동종합상담센타 전화 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13. 1. 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3. 1. 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3. 1. 1.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6. 4. 단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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