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협회의 협회원들의 교육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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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4 15:22 조회10,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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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협회의 협회원들의 교육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년1회 의무교육(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회 1명당 3만원) 그리고 광고대행을 해주고, 광고대행에 한해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광고수수료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Q.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의무교육에 대해 회원들에게 받은 교육비(연1회 1인 3만원)와 교재비 그리고 협회원들에게 받는 협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비영리법인인 협회의 협회원들의 교육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일2016-08-0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 2005.04.1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667 , 2012.06.0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단법인에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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