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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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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7 09:31 조회10,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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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 제 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C사에게 납품하는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아이디어제품(전자제품,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

나.질의자는 국내거래처 C사로부터 제품주문을 받아 아이디어제품개발업체 A사에게 의뢰하면 A사는 중국 내 생산업체 B사에게 생산의뢰를 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직접 수입하고 있음

다.C사는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입통관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접 수입하기로 함

 

첨부그림

 

2. 질의내용

가.C사가 수입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질의법인과 C사는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나.질의법인에서 직접 수입하여 C사에게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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