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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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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7 10:17 조회7,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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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선화증권 양도 

                      

당 사는 국외에 있는 업체와 국내업체간의 거래를 알선해 주고 국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거래 건당 커미션을 국외업체로 부터 외화로 수령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업체에서 발행한 선화증권을 국내업체에 양수도 계약서에 의해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양도로 인한 차액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잇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국내업체에 선화증권의 양도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2015-02-25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국내사업자간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에는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기에 수입통관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나(원칙), 수입통관 전 양도 시 선하증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공급시기(세금계산설 발급시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1항 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 2. 2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14. 2. 21.) 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013. 6. 28.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2013. 6. 28. 개정)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013. 6. 28. 개정)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2013. 6. 28.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14. 2. 2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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