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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등 보세구역 내 양도 전용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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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1 13:57 조회9,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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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보세구역 내 양도)

부가가치세과 163 2014년 3월 7일 질의회신에 따르면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이 매입자의 구리거래계좌에서 매출차의 일반계좌로 결제를 뜻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가세법시행령 61조 5항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고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차액이 0 인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의 구리거래계좌에서 매출자의 일반거래계좌로 대금결제.
왜냐하면, 매입자의 구리거래계좌에서 매출자의 구리거래계좌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자동으로 부가세 국고관리계좌에 입금되기 때문.

 

답변일2014-08-11
수입한 구리스크랩등을 통관전에 보세구역내에서 국내구리사업자에게 양도시 구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입금방법.

동일한 예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상담원의 견해로는
구리스크랩등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신고는 세관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구리계좌를 이용해 입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4항,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국내에서 구리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사업자는 구리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리계좌를 이용하여 공급자의 구리계좌등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른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과-163(2014.03.07)호는 매입자의 구리거래계좌에서 매출자의 구리거래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
[ 요 지 ]
보세구역내 거래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구리스크랩 취급 업체로 보세구역 통관으로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시 세관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면장금액은 거래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면장에 근거한 공급가액을 국내 거래업체에 지급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 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세법해석 민원질의(왼쪽 메뉴) >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 접수 : 직접 방문, 우편
▷ 발송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서면질의 신청서 재중)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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