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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재양도(갑,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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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5 09:42 조회8,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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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재양도

1. 선하증권재양도의 과세표준
당사는 수입상 ‘A’입니다. 보세구역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B’에게 1000만원에 양도함.
‘B’가 ‘C’에게 1200만원에 양도였고, ‘C’는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세금계산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경우 ‘A’, ‘B’의 선하증권양도가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와
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A’=1000만원-1200만원(세관발행수입세금계산서)=-200만원(과표가 없다)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939,2015.04.30.)
‘B’=1200만-1200만(세관발행수입세금계산서)=0(과표가 없다)
‘을’설: ‘A’=1000만원
‘B’=1200만-1200만(세관발행수입세금계산서)=0(과표가 없다)

2. 철스크랩전용계좌 문의
위 경우 ‘갑’설이 맞으면 A와 B는 전용계좌는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을’설에 의하면 A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므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답변:선하증권재양도
답변일2016-11-14 .

질의1)
귀 사례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세법 해석과 관련된 소관국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17, 2013.02.04
【제목】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자 간에 선하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질의함.
나. 위 선하증권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내수입업자(갑) : 상품을$300/톤에 수입하여 선하증권을 사업자(을)에게 $320/톤에 양도
(2) 사업자(을) : 당해 선하증권을 사업자(병)에게 $350/톤에 양도
(3) 사업자(병) : 사업자(을)로부터 양수한 당해 선하증권을 사업자(정)에게 $410/톤에 양도
(4) 사업자(정) : 사업자(병)로부터 양수한 당해 선하증권의 물품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517,050$($450×1,149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음.

(질의내용)
o 선하증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46, 2010.9.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1246, 2010.09.17
【질의】
o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함.
o 사업자 “을”은 양수한 선하증권을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사업자 “병”에게 재양도함.
o 사업자 “병”은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함.
(질의요지)
o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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