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약과 대가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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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1 11:11 조회12,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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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생산일자 2015.11.13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등
[ 요 지 ]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1. 사실관계
○ ◇◇통상(주)(이하 “A”라 함)는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국내사업자인 ★★무역(이하 “갑”이라 함)에게 의류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갑은 국외사업자(이하 “D 라 함)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할 예정임
○ 신청법인 A는 해당 제품을 다시 국내사업자인 (주)◎◎인터내셔날(이하 “B 라 함)에게 주문하였으며, B는 국외사업자(이하 “C 라 함)에게 주문의뢰함
○ C는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갑이 지정한 D에게 제품을 인도함
○ 갑은 선하증권* 사본을 수취 후 미국달러로 신청법인 A에게 대금 결제하고신청법인 A는 선하증권 사본을 수취 한 후 미국달러로 B에게 대금결제함
* 선하증권 : 권리포기선하증권(Surrendered B/L)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 B가 해당 물품을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 간의 거래, A와 “갑” 간의거래를 국외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2015.2.3>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조【정의】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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