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양도시 대주주인경우 주식거래내역서 신고여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비상장주식양도시 대주주인경우 주식거래내역서 신고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8,757회 댓글0건

본문

주식거래내역서 신고 | 답변일자 : 2010-04-28
 
● 질문
 
비상장주식양도시
소유지분이 3% 이상이면 주식거래내역서와 대주주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장회사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1항 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주주등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함으로써 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및 제4호(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1. 12. 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대주주의 범위(2000.12.29 제목개정) ]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00.12.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2005.08.0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2005.08.05 개정) [ 부칙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5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0 폐업일 이후 전기(전화)요금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가능 인기글 관리자 00-00 19573
539 상속받은 경우 부가세신고및 소득세신고 인기글 관리자 01-01 19545
538 개인에게 매각한 건물,토지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의무 인기글 관리자 10-24 19311
537 마이너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수정신고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1-03 19302
536 폐업으로 인한 강제집행불가능한 경우 대손상각및 대손세액공제 인기글 관리자 12-22 19205
535 회사에서 병원지원비(독감예방접종등) 근로소득합산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9184
534 대표이사 자녀학비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00-00 19092
533 위약금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9033
532 법인설립년도와 사업자등록개시년도가 서로 다른경우 법인세신고는? 인기글 관리자 01-01 18985
53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계산시 중소기업의범위 인기글 관리자 09-08 18977
530 준공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공급시기) 인기글 관리자 01-18 18965
529 DDP조건 수출시 매출의 인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귀속시기 인기글 관리자 03-13 18942
528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일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8874
열람중 비상장주식양도시 대주주인경우 주식거래내역서 신고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8758
526 부동산 매매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관리자 12-08 1875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