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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내국법인에 배당소득 지급시 지급조서제출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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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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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 | 답변일자 : 2012-02-28
 
● 질문
 
국세행정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1. 2012년 2월 29일 배당소득 지급 (개인주주(내국인,거주자) 및 법인주주(내국법인임))
2. 2012년 3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시행령 제162조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갑설>1. 원천징수 : 개인주주 - 원천징수세액발생 / 법인주주 - 원천징수세액 없음
2.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개인주주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교부
법인주주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음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개인주주배당소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
법인주주배당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불요
4. 2013년2월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주주 -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주주 - 지급명세서 제출
을설>1. 원천징수 : 개인주주 - 원천징수세액 발생 / 법인주주 - 원천징수세액 없음
2.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개인주주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교부
법인주주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교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개인주주배당소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
법인주주배당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
4. 2013년2월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주주 -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주주 - 지급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인 법인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1.원천징수 / 2.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여부 / 4.지급명세서의 제출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도록 법인세법 120조 및 시행령 162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 원천징수 의무 : 없음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의무 : 있음. 한 부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한 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며 한 부는 소득자에게 교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재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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