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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변경 안내(2012년 1월 귀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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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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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변경 안내 >
원천세 2012.1월지급, 2월제출분부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변경되었씁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1항 )
홈택스에서 2.10일까지 정기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 2.11일부터 [납부기한 후 납부]에서 납부할 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한도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종전에는 미납세액의 5% 와 미납세액의0.03%×경과일수중 큰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도 10%)
원천세 [납부기한 후 납부]는 홈택스에서 매월 10일까지 정기신고한 것에 대해 매월 11일~ 25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가 아닌 서면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자진납부]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위의 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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