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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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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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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도입에 다른 감가상각비 감소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감가상각비가 IFRS기준으로 반영한 감가상각비 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함
■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 :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 신고조정방법 및 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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