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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중복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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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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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중복 공제 안됨

의료비 공제관련 | 답변일자 : 2007-10-29

● 질문

2007년도에는 카드와 의료비가 이중공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제가 2007년도에 안경이나 병원비를 카드결제를 하면 그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 신청을 전혀 할수가 없나요?
2. 아니면 카드 공제금액중에서 의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을 하고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3. 만약에 후자가 해당이 된다면 병원이나 안경점에 찾아가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을 해야 하나요?
4.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수가 있나요?
5. 그리고 따로 산정을 할수가 있다면 카드 금액중에서 의료비 공제금액을 제하고 사용금액만 따로 계산이 되나요?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다 보니 궁금한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올해(2007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소득공제 중 선택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 제외하는 것이므로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의료비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6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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