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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법인간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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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6,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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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 질문
 
1. 가지급금 이자
저희가 회사 임원에게 가지급금 하고, 이자를 수령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법인에게 준 이자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법인에서 대신 신고, 납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인이 개인이름으로 납부서 작성해서 납부하면 신고 납부가 완료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주민세 10% 도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2. 법인이 법인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타법인에서 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잖아요.
이 경우 법인세 25%(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세 10%도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문의1)
질의의 경우 단순히 법인이 개인이 작성해야 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것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를 개인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개인에게 주어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제출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면, 개인과 법인간에 계약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법인에게 위임 또는 대리된 경우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의2)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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