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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적용기업 법인세신고 부속서류(결산재무제표)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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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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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IFRS 변경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부속자료로 제출하는 결산재무제표에 비교표시하는 전기의 숫자도 변경 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기준입니다. (국세청 고객지원센터 답변 내용)
 
[질문1]
 
당기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중 전기의 자료에 대해서도 전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K-GAAP 기준)가 아니라 IFRS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작성한 자료로 대체하여 표기하면 되는 지요? 아니면 전기에 제출한 K-GAPP 기준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 질문1의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세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2. 상담원의 견해로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당기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중 전기의 자료에 대해서도 전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K-GAAP 기준)가 아니라 IFRS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작성한 자료로 대체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IFRS에서는 재무제표를 요약식으로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당사는 회계감사보고서에 요약식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신고서류의 부속자료인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감사보고사와 같이 요약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존처럼 상세내용을 표기하는 열거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예) (1) 요약식 : 유형자산 100 <= K-IFRS 표기 방식
(2) 기존(열거식) : 비품 20 <= K-GAAP 표기 방식
공기구 10
건물 20
토지 50
""감사합니다.""
● 질문2의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법인세신고서류의 부속자료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기존처럼 상세내용을 표기하는 열거식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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