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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대표는,국민연금은 소득공제,건강보험은 필요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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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9,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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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답변일자 : 2012-05-11
 
● 질문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경비산입가능한지아니면 종합소득공제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지역 국민연금도 영수증으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종합소득공제에 있는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8. 2. 22. 개정)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요약))
1.국민연금: 장부기장을 할때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본인+회사부담)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되며, 소득공제를 받아야함.(장부기장유무와상관없이 소득공제가능)
2.건강보험: 장부기장을 한경우에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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