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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이 없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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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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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312 작성자 fou*******
  등록일시 2012/05/23 14:26:16 조회수 117
 안녕하세요
 
어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발행이 되어 국세청자료에 전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도 거래사실이 없으며,, 거래처로부터 인수증을 요구해도
인수증이 없다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발급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당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이대로 부가세 신고는 할수 없으니,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취소가 되지는 않고,
수정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명백히 거래사실이 없는 상대방 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거래분을 제외하고 신고하시고,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사실관계에 따라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ese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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