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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2012년 7월 26일이후)사유 위반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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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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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신고
 
● 질문
 
법인회사 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12월말일 기준으로 1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 제출하여 그해 퇴직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고할수도 없고 비용처리도
안된다고 해서요 올해부터 변경되는게 맞는건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근로자의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2011년 7월 25일 법개정이 되어 해당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 회사가 직원에게 중간정산을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손금처리할 수 없고 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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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12년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2년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항으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한 언급이 시행령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위배 시 “별도의 제재 사항이 있는지” 와 있다면 “어느 조항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2.7.26일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의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외의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의 벌칙규정 문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벌칙이나 제재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이의를 주장한다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기 지급한 중간정산에 대하여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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