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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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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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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성실신고확인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됨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2 이상의 업종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판정기준>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대상 판정>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일반적인 경우 ①~⑧)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⑨~⑬) 
 
성실신고확인자는 누구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부분은「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 주요 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작성하는「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원칙) 5.1~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1~6.30.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단위는?
「성실신고확인서」는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함
  <소득세법 상 장부작성 단위 : 소득세법 §160④⑤, §16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
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다운받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작성 단위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도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하여 각각 신고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공제의 산정
    교육비공제의 산정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ㆍ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00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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