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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업자의 과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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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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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 고시원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고시원의 경우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당해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서실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고시원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질의의 을설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 (서면3팀-265, 2005.02.23)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2544, 1997.11.12
【제목】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독서실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과세됨
【질의】
1.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중 하숙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예규(소비 46015-61, 1997. 2. 19, 재정경제원장관)가 있음.
2. 그러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 또는 좌석만을 제공하고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고시원도 이에 해당하는지.
하숙업이란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고시원은 하숙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3. 이러한 형태의 고시원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독서실과는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같다고 판단되는데, 이 두 개의 업종의 차이는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회신】
1.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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