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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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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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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7-11-05

● 질문

금번 저희회사에서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가 사업정리되어 명예퇴직을 실시하게 되는데 기본적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으로
직원별 근무개월수에 따라 차등을 주어(3개월~8개월치)지급키로 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 과세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급여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1, 2005.09.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는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의 퇴직위로금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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