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경정)신고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경정)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83회 댓글0건

본문

월별조기환급 신고업체의 매입세액누락분
 
● 질문
* 월별조기환급 신고하는 업체입니다. 11월분을 12월 신고기한까지 제출했는데 매입신고분 중 누락 된 부분이 있는데 1월 확정신고시 12월분을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로서 11월분을 신고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면 확정신고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11월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