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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가산세 적용 (현금매츨누락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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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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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가산세 적용 | 답변일자 : 2012-09-2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난6월 종합소득세 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달 수정신고 안내문이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현금매출누락으로 하여 9월말 수정신고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하고,무납부가산세 10000분지3 적용한다음 가산세 감면50%를 적용하여 신고 하려는데 맞는지요?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하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고객님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과세표준)] × 10%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의 가산세, 같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소득세법    제47조 의 3 
  소득세법    제47조 의 4 
  소득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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