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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2012년 9월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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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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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1) 배경
금융자산가, 빌딩 상가 소유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와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제기 될 뿐 아니라, 재력가들이 위장취업을 통하여 직장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런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종합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2011.12.31.)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 주요내용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 된다.
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50%)+(보수외 소득 × 보험료율(5.8%) × 50%) :가입자(근로자)보험료만 부담 
o 보수 외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에만 부과 함.
시행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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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참고)
종합소득(2010년) : 180,000,000원(근로소득 80,000,000 포함)
종합소득(2011년) : 200,000,000원(근로소득 80,000,000 포함)
*2012년  9월~10월분은 2010년 기준으로 부과됨.
*2012년 11월~ 2013년 10월분은 2011년 기준으로 부과됨.
☞ 예상고지금액
2012.09 : 100,000,000/12*5.8%*50% = 241,666
2012.10 : 100,000,000/12*5.8%*50% = 241,666
2012.11 : 120,000,000/12*5.8%*50% = 290,000
2012.12 : 120,000,000/12*5.8%*50% = 290,000  ~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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