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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판매업자의 영세율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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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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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판매액합계표나 영세율첨부여부 | 답변일자 : 2011-10-13
 
● 질문
 
안녕하세요.
업태종목이 제조,사료입니다,
축산업하는 업체나 개인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영세율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율첨부서류나 월별판매합계표를 제출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 답변 
사업자가 볏집, 농산물, 음식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과세대상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고 이를 농민(「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례(서면3팀-1151, 2007.04.1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 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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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납품확인서  | 답변일자 : 2012-10-10
 
● 질문
 
저희회사는 비료 제조 판매를 하는데 일반 과세 농약방에 물건을 납품하는것은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만 농협에 세금계산서를 보낼때는 영세율 적용을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농협에 납품할때 납품확인서라를 꼭 받아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규정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의 서류를 영세율첨부서류로써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를 농민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월별판매액합계표
※ 임업용 기자재의 경우「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
▶ 농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따라서 영세율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인 농협으로부터 남품확인서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 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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