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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분 가산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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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7,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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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해당 여부 | 답변일자 : 2012-10-09
 
● 질문
2012년 2,5,7월달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2012년 10월 8일 오늘에서야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습니다.(상호명은 동일, 공급가는 변동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 답변
 
1. 사업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기전까지는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가산세 적용없이 합계표를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착오외 사유로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2년 1기거래분의 경우 사업자번호 오류가 단순착오인지 또는 공급받는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번호를 착오로 잘못기재한 경우라면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가산세 적용이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2012. 7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당해 확정신고기한(2013.01.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가산세 적용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2. 2. 2.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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