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분 가산세적용???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분 가산세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7,925회 댓글0건

본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해당 여부 | 답변일자 : 2012-10-09
 
● 질문
2012년 2,5,7월달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2012년 10월 8일 오늘에서야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습니다.(상호명은 동일, 공급가는 변동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 답변
 
1. 사업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기전까지는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가산세 적용없이 합계표를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착오외 사유로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2년 1기거래분의 경우 사업자번호 오류가 단순착오인지 또는 공급받는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번호를 착오로 잘못기재한 경우라면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가산세 적용이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2012. 7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당해 확정신고기한(2013.01.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가산세 적용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2. 2. 2.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38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휴업중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인기글 관리자 01-01 17042
44 임직원별 차등지급된 직원건강검진비 인기글 관리자 00-00 17221
43 중도입사,퇴사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신용카드공제등은? 인기글 관리자 01-01 17476
42 지점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인기글 관리자 12-27 17480
41 책상, 의자, 냉장고 등 취득가액 비용처리 시 즉시상각 해당여부 인기글 관리자 01-01 17504
40 장기근속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 부가세 공제여부 & 근로소득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7617
39 신규법인 주주등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인기글 관리자 01-01 17634
38 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시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1-01 17697
37 비품구입비가 100만원 미만일때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2-23 17918
열람중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분 가산세적용??? 인기글 관리자 00-00 17926
35 복식부기-차량,비품등 고정자산매각시 수입금액제외여부 인기글 관리자 09-14 17992
34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무관한 매출의 세금계산서발행문제는... 인기글 관리자 00-00 18066
33 이월결손금의 소멸 시기는? 인기글 관리자 00-00 18110
32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지연수취 가산세 ?? 인기글 관리자 00-00 18344
31 대표이사 퇴직금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으로 불입한 경우 전액 손비처리 가능한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851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