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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7월,8월은 조기환급신고하였는데 9월분을 예정신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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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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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여부 관련 | 답변일자 : 2012-10-05
 
● 질문
 
1. 7월에 개업하여 7월,8월 시설투자분에 대해 9월 25일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9월분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후 10~12월분은 1월 25일에 하나요?
이번 예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지난분기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았으면 이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기환급이 아니더라도 환급을 받았을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3. 예정고지가 나왔으나 사업부진은 아닌 경우에(임의신고)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만 예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7월,8월 시설투자분에 대해 9월 25일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적분은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예정고지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3. 12. 30.)
⑥ (삭제,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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