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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다툼으로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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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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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2-10-12
 
● 질문
 
7월 30일에 계약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사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담과 관련 다툼이 있어 비용지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소송 및 조정으로 비용이 전액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음.
2.질의사항
가. 계약서에 의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 대상으로, 2012년 2기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신고하고, 매입공제를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리하여 공제받지 아니하고 추후 매입공제는 소송 및 조정 결정에 따라 경정신고시 공제를 받아야 되는건지.
나. 매입공제를 받고 추후 소송 및 조정 결정으로 금액이 감액될 경우, 경정신고시 매입자가 부당 또는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공급을 받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시행령 제59조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1. 귀사에서 용역의 완료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거래처와의 다툼으로 대가지급이 유보된 상태인 경우에도 당초 계약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추후 당초 공급가액의 취소 또는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 계약해제 또는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해제일 또는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도 당초 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 것이며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2. 2. 2.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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