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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기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수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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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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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12-09-06
 
● 질문
- 2012.6.29자를 작성일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전송일자:2012.6.30전송)
- 전자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야 발급된 것임.
- 2012.8.31 공급받는자에게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한 뒤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발급.전송일자는 2012.8.31)
위와 같이 2012.6.30이전에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2012.8.31현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2012.6.30이전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능여부
 
●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012년6월30일까지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착오로 볼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개정으로 2012년7월1일 사유발생분 부터는 착오외의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적힌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2012년1기분의 경우 2012년7월25일까지는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었으나,
현재시점(7월25일이후)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기존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관련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자의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석사례는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세법해석 민원질의(왼쪽 메뉴) >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 접수 : 직접 방문, 우편, Fax
발송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서면질의),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팩스 : 서면질의(02-733-0474), 세법해석 사전답변(02-739-5235)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사례】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⑤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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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개정으로 2012년7월1일 사유발생분 부터는 착오외의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적힌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가산세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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