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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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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6,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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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이란 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보험계약으로써 종업원 전원을 일괄해서 계약시키는 것이 대표적 특징임.
■ 단체보험의 세제는 크게 퇴직연금 보험료와 단체보장성 보험료의 세무 조정과 비용 처리로 요약됨.
■ (퇴직연금 보험료의 손금 산입 등)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퇴직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함.
▷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적립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 회사는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종업원은 세제지원없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 회사는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능.
 
■ (단체보장성 보험료의 손비 처리 등) 회사가 계약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 중에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손비 처리 하는 것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간주하여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장성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되어, 회사는 손금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손금(복리후생비)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비과세됨.
- 다만, 연 7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우 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과 동일하게 처리함.
주: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 7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됨.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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