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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실제퇴직한경우의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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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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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퇴직소득 총지급액 작성에 대한 문의 | 답변일자 : 2007-11-02

● 질문

중간정산후 당해년도 퇴사를 할경우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시 퇴직소득 총지급액을 마지막 퇴직금 금액을 써야하는지? 중간정산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써야하는지요?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법인입니다.
당사 직원중 올해 9월30일부로 중간정산을 하고 올해 10월07일부로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중간정산한 금액은 지난달에 원천징수신고를 마쳤으니 이번달에 신고할 경우 마지막 퇴직정산금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총지급액을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합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의 퇴직금 및 기 납부세액은 전 근무지란에 기재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0975, 2002.05.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그 지급받은 연도와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때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이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는 것임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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