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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전기에 부가세환급이 발생한경우 예정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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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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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1기확정 환급시 2기예정신고 여부 | 답변일자 : 2012-10-15
 
● 질문
지인이 소형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2년도 1기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1기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세무서에서 2기예정고지가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이경우 2기예정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는 것이나,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예정고지 여부에 불구하고 추후 확정신고시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담서규정에 의하여 예정고지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제32조의 5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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