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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료전 임차인의 임의퇴거시 위약금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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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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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료전 임차인의 임의퇴거시 위약금 처리 관련 | 답변일자 : 2012-09-06
 
● 질문
당사는 부동산임대 법인사업자로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시 3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3개월간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쌍방 합의에 의해 3개월간 임대료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장부에 수입으로 반영만 하면 되는지?
[2]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하던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법인세 분야)
1. 귀 질의의 임대차 계약 만료전 임차인의 임의 퇴거시 수령한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장부기장 및 결산을 위한 회계처리(분개,계정분류 등)는 법인세법 등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등 세법을 상담하는 우리 센터에서는 회계처리(분개,계정분류 등)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같이 임대차 계약만료전 임차인의 임의퇴거시 위약금 수령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지 등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동 기업회계기준의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46012-877, 1994.03.24)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 분야 )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만, 법인에게 기타소득 (위약금) 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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