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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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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0,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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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가산세 여부    등록일 2012.10.15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오류기재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필요적기재사항의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또는 이후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등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가 9/30일자로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 B기업 (등록번호 XXX-XX-XXXXO)로 발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C기업 (등록번호 XXX-XX-XXXXA) 로 발급함.
1) 전자세금계산서 착오발급한 사실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0일 이내에 파악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되는지?
2) 전자세금계산서 착오발급한 사실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이후에 파악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되는지?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012년6월30일까지는 아래의 사례(부가-3833, 2000.11.27)와 같이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착오로 볼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7월1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1항 제6호의 개정(신설)으로 착오외의 사유로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적힌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를 잘못기재한 경우에도 잘못적힌 사실을 인지한 때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인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1.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착오발급한 사실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0일 이내에 파악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조문(부령 제5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착오발급한 사실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이후에 파악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25일(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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