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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 기준으로, 미지급분은 12월 31일 지급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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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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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질문
 
9월 일용직 급여를 10월에 지급한 경우는 지급조서를 내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내년 2월에는 10월 지급분~내년 1월 지급분. 이렇게 4개월분이 되는지요?
 
● 답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중에 미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분을 지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1 ~ 3월 지급분 : 4월말, 4 ~ 6월 지급분 : 7월말
- 7 ~ 9월 지급분 : 10월말, 10 ~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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