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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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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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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관련 | 답변일자 : 2011-11-14
 
● 질문
 
2010년 토지 보상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 되었으나. 회계처리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2011결산시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해서 처리 하는부분이 있는지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 법인의 장부기장 및 결산을 위한 회계처리(분개, 계정분류 등)는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전년도 회계처리시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중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지여부 등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동 회계기준의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아래의 붙여 드린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붙인 : 관련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
* (법인-3964, 2008.12.12.)
(질의1) 내국법인의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094, 2006.06.14)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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