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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입금된 보상금의 누락시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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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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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입금된 보상금의 누락시 소득처분 ? | 답변일자 : 2010-05-04
 
● 질문
 
귀청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009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용 등으로 인해서 보상받은 금액을 결산에 일부 반영하고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1월과 9월에 따로 통장에 입금 되어서 실수된 부분입니다.
누락된 보상금액을 수정신고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처분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이요 ?)
감사합니다.
 
 
● 답변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현금과 실제현금이 일치되도록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므로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분 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속자불분명에 해당되어 상여처분하고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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