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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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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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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사업개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00% 감면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00% 감면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근로자의 명단,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준비서류))
ㆍ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
ㆍ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의 2
ㆍ감면받을 근로자의 명단 : 회사서식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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