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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증명하여 제출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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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3,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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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신고방법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되어 있고요 직원은 한명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대금의 80퍼센트 정도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증명하여 제출해야되는지요?
● 답변
다음과 같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일용인건비로서 인정됩니다. 일용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비치해야 한다.
* 첨부할 증빙서류
사업자가 일용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지급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따라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부분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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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 답변일자 : 2012-02-09
●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입니다.일용직 지불임금 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 임금을 지불하고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현황신고에 지출증빙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건 신고가 되엇는데, 임금 지불 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입니다.
● 답변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기재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작성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않는 것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인 사업소득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외에도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대장 등에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증빙을 갖추고,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지급근거(인적사항, 지급조서 제출, 지급증빙 등)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건비(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시면 되겠읍니다.
ㅇ 급여 ·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ㅇ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ㅇ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 · 보관하고 있는 금액 등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인건비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인 사업소득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및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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