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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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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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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12-10-3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고하십니다.
거래처와 거래하고 2008.10월분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2009.11.16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다가 요번에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상대를 받지 못한 업체는 2010.4.12폐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2.질의사항
<1>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세금계산서는 2008.10월달 것이고 확정판결은 2009.11.16이고 폐업일은 2010.4.12로 되어 있는데 대손확정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3>종합소득세 대손처리를 할려면 언제 귀속분으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2012년 귀속분에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수고하십시요
 
 
● 답변
 
[종합소득세 분야]
귀 질의의 재판상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지급명령이 지급명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개시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 결산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거래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음(무재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회수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원 소송판결문 등을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폐업으로 외상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한 날(폐업 이후 사업자가 확정한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그 대손처리의 적정여부는 대손사유 및 당해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비치ㆍ기장된 장부 기타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예규]
서면2팀-568, 2007.04.02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46015-3244, 2000.09.19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서면3팀-1208, 2004.06.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참고 바람.
서면3팀-95, 2008.01.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참고조문]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 사유 및 대손 확정 시기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어느하나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중소기업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①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②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고 ③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의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다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어 대손세액이 확정되는 때의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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