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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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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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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 질문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한후 퇴직함.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징수해야하나요?
 
● 답변
 
1. 일용근로소득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다면(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3개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가 있더라도 당해 소득을 합산하여 일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할 경우 당해 퇴직금액이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다면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시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이행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련 유권해석]
소득46011-1995, 1998.07.20
【제목】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건설회사의 일용직근로자(당해 회사에 2∼3월 근무 후 1개월은 타 회사 근무를 1∼2년간 반복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회사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5. 연도 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자는 당해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연도 중에 2회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실제 퇴사시에는 각각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각각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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