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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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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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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 답변일자 : 2012-03-08
 
● 질문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일지급액 100,000 초과분 x 6% - ( 세액의 55%) 라고 알고있는데 징수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인데,
어떤 일용직근로자가 한사업장에서 일급 110,000씩 지급받습니다.
하루근무시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만, 3~4일 이상 여럿날을 근무했으면 소액부징수금액이 모아져 1000원이상이 되는데 이걸 합산해서 갑근세로 징수하고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2일 이상의 일용근로대가를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징수세액이 1,000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액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법인46012-448, 2001.02.28
【질의】
1.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시기
2. 소액부징수 적용시기(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3. 건설현장의 일용급을 일정기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일별 일용급 또는 지급시점의 일용급합계액)
【회신】
질의 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 3)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343, 1997.02.01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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